제 1장 교회의 역사와 신앙고백

제1조 (교회의 역사와 명칭) 본 회는 1996년 2월 24일 설립되었다. 본 회는 유로룩스 한인교회(Eurolux Korean Church in Luxembourg)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 본 회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며 사역범위는 룩셈부르크와 인근 지역으로 한다.

제3조 (신앙고백) – 본 회는 세계 개신교인들의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며,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온 신앙을 의미한다. 본 회는 성 삼위일체를 믿으며,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 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으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신을 믿으며 성경이 구원에 족함을 믿는다.

 

제 2장 교회의 목적과 구성원

제1조 (교회의 목적) 본 회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 교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공동체이다.

제2조 (교파) 본 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단과 교파를 품는 초교파 개신교회이다.

제3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1장 3조의 신앙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교회에 등록한 모든 이들이다.

제4조 (교역자) 교역자 청빙과 임기

 

  1. 본 회의 교역자는 청빙위원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 재적회원 2/3의 찬성을 거쳐 청빙한다.

  2. 청빙된 교역자의 임기는 목사의 사임이나 공동의회에서 재적입교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임을 결의할 때까지로 한다.

 

제 3장 평신도 임원

제1조 (서리집사의 자격과 선출) 서리집사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25세 이상 된 이

  2. 신앙이 돈독하고 본 교회 회칙을 아는 이

제2조 (집사의 자격과 선출) 집사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이

  2. 신앙이 돈독하고 본 교회 회칙을 아는 이

  3. 타 교회로 부터 이명 된 경우 본 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한 이

  4. 제직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공동의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일반교인의 모범이 된다.

  2. 교회의 선교부, 예배부, 재정부, 봉사부 등 교회조직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제4조 (권사의 자격과 선출) 권사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권사는 입교인 15명에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2.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자로 35세 이상 된 이

  3. 제직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5조 (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신자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2. 구역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3.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6조 (장로의 자격과 선출) 장로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단,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1. 장로는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40세 이상 된 이로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2. 제직회의 공천을 받아 신천장로로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피택된 이

  3. 지역선교회의 허락을 받고 장로 연수과정을 이수한 이

제7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담임자를 도와 예배와 성례 그리고 기타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2.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3.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4.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5.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자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6. 직무수행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 4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본 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공동의회라고 한다.

제2조 (공동의회의 구성원)

  1. 본 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입교인

  2. 본 회의 회칙 제2장 4조의 절차에 의해 시무중인 교역자

제3조 (공동의회의 구분과 소집) 공동의회는 정기 공동의회와 임시 공동의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월 중에 담임목사와 제직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2. 임시 공동의회는 제직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3. 임시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직회가 소집할 수 있다.

  • 제직회가 공동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결의할 때

  • 본 교회의 입교인 과반수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제4조 (공동의회 공고) 공동의회는 소집 전 2주 동안 주보를 통해 공고한다.

제5조 (공동의회 의장) 담임목사는 공동의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제직회의 의장이 된다. 담임목사 부재 또는 유고시 제직회 회원중 한 명이 제직회의 위임을 받아 공동의회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의회 의장의 직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하고 교회 회칙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제7조 (공동의회 서기 선출) 정기 공동의회에서 서기 1인을 선출한다. 공동의회 서기는 동시에 제직회의 서기가 된다.

제8조 (공동의회 서기의 직무) 공동의회 서기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공동의회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공동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 교인명부와 세례식, 혼례식, 장례식 등의 거행기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9조 (공동의회의 직무) 공동의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공동의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2.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보고를 받는다.

  3. 교회임원(권사, 집사, 감사, 교회학교장, 성가대장 등)을 선출한다.

  4.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5. 교회의 형편에 맞게 구역회를 조직하고 임원중 구역장 1명을 선출한다.

  6.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서 제직회를 인준한다.

  7. 신천 집사와 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인준한다.

제10조 (공동의회의 사무처리 순서) 공동의회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선언 2) 서기선택 3) 회원점명 4) 교회 역사 및 입교인 명부정리 5) 보고접수 (교역자를 비롯한 교회 임원, 각부 부장, 교회학교장, 각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특별위원회, 공동의회 서기, 회계 및 감사 6) 교회 임원 선출 7) 신천 집사, 권사 증서수여 8) 기타 사무처리 9) 폐회

 

제 5장 제직회

제1조 (제직회 회원) 담임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서리집사로 한다.

제2조 (제직회의 소집) 제직회는 의장인 담임목사가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매월 1회 정해진 시간에

  2. 의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3. 교회 제직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재적 1/3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5. 제직회 회장은 회원 가운데 서기를 임명하여 서기부를 구성하고, 예배부, 재정부, 봉사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부서를 신설할 수 있다.

  6. 각 부서는 부장과 부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은 제직회의 부장들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각 부서의 역할) 각 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교회 절기에 맞추어 예배위원과 안내위원을 선정하고, 예배와 찬양의 준비와 진행을 도우며 새신자를 맞이한다.

  2. 재정부 – 헌금을 비롯한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매 주일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담임목사와 재정부장 그리고 재정부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며, 공동의회에서 감사로 정한 1인으로부터 1년에 한번 (11월) 감사를 받는다. 재정장부, 교회통장, 재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3. 봉사부 – 경조사와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성도들의 상황에 따른 심방을 담임목사에게 건의하고, 준비하여 함께 동행하며 교회의 비품을 정리한 교회비품관리대장을 보관 관리한다.

  4. 서기부 – 교회의 모든 공적인 서류와 세례교인 명부, 교적부, 주보철을 보관 관리한다. 제직회 회의록을 비치하여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담임목사와 서기의 날인과 함께 보관 관리한다.

제4조 (제직회의 결의사항) 제직회에서 결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3. 기타 주요사항

 

제6장 기타조직

제1조 (기타조직) 교회 산하에 별도의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 제직회의 허락을 받는다.

제2조 (기타조직의 구성과 임명) 본 교회를 위한 기타 조직으로는 성가대와 구역모임, 중보기도모임,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학교와 청년부를 두며, 각 조직은 제직회와 협의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1. 성가대는 예배와 예식을 찬양으로 섬기며, 이를 위해 성가대장과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를 둔다.

  2. 구역모임은 각 구역에 속하는 이들의 주중의 삶과 신앙을 돌보며 매주 일회 미리 정한 곳에서 모임을 갖고 이 모임을 위해 구역장을 둔다.

  3. 중보기도모임은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을 기도로 섬기며, 매주 일회 미리 정한 곳에서 모임을 갖는다.

  4. 주일학교는 초등학교 재학생까지로 하며 청소년학교는 그 이상 그리고 대학 진학 이전의 청소년으로 한다.

  5. 청년부는 40세 미만의 미혼으로 한다.

  6. 자치기관으로 여선교회와 남선교회를 두고 담임목사의 목회관리를 받아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하며 정해진 일시에 총회를 통해 임원단을 선출하고 제직회에 보고한다.

 

제 7장 부칙

본 회칙은 2013년 1월 6일 제직회에서 정관개정을 위하여 제출되어 결의되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제직회에서 결정하고, 본 회칙의 개정에 대한 안건을 2013년 1월 13일 공동의회에서 개정을 결의하였다. 이 회칙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13년 1월 13일 공동의회 의장

서인원 목사